입원 및 수술을 제외한 의원급 일반진료와 성병진료를 하며 의료보험증 소지자는 의료보험수가에 의한 본인부담 진료비를 민원실에 납부하면 됩니다.
진료 및 물리치료시간
- 일반 진료절차 : 민원실 (접수) ⇒ 일반 진료실 ⇒ 민원실 (처방전 받기 & 수납)
- 물리치료 진료절차 : 민원실 (접수 & 수납) ⇒ 물리치료실
- 진료내용 : 소독, 처방전발행
- 진료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12시-1시 : 점심시간)
진료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관내65세 이상 물리치료 및 처방전 발급 = 무료
- 일반인 처방전 발행 = 500원
- 일반인 진료(소독) = 1,100원
- 일반인 물리치료 =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