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소득기준 제한없음)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소득판정기준표(2020년 기준)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120%) | 기준중위소득(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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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20,068 | 107,954 | 121,451 | 2인 | 140,649 | 136,471 | 142,519 |
3인 | 156,170 | 155,683 | 158,243 | 3인 | 183,101 | 188,153 | 185,993 |
4인 | 192,080 | 199,256 | 195,200 | 4인 | 224,298 | 238,415 | 228,710 |
5인 | 228,710 | 243,851 | 233,076 | 5인 | 268,311 | 289,976 | 276,843 |
6인 | 260,770 | 281,687 | 268,311 | 6인 | 311,116 | 333,411 | 326,561 |
7인 | 298,124 | 320,200 | 311,116 | 7인 | 368,580 | 393,349 | 402,261 |
8인 | 343,406 | 368,522 | 368,580 | 8인 | 402,261 | 426,790 | 437,059 |
※ 부부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020년)
(단위 :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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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80 | 1,160 | 1,740 | 509 | 870 | 1,175 | 71 | 290 | 565 |
A-통합-➀형 | 120% 이하 | 448 | 766 | 1,034 | 132 | 394 | 706 | ||||||||
A-라-➀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356 | 609 | 822 | 224 | 551 | 918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60 | 1,740 | 2,320 | 1,045 | 1,340 | 1,608 | 115 | 400 | 712 | |
A-통합-➁형 | 120% 이하 | 920 | 1,179 | 1,415 | 240 | 561 | 905 | ||||||||
A-라-➁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732 | 938 | 1,125 | 428 | 802 | 1,195 | ||||||||
셋째아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60 | 1,740 | 2,320 | 1,086 | 1,392 | 1,670 | 74 | 348 | 650 | |
A-통합-➂형 | 120% 이하 | 955 | 1,225 | 1,470 | 205 | 515 | 850 | ||||||||
A-라-➂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760 | 974 | 1,169 | 400 | 766 | 1,151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00 | 2,250 | 3,000 | 1,457 | 1,869 | 2,244 | 43 | 381 | 756 |
B-통합-➀형 | 120% 이하 | 1,283 | 1,646 | 1,977 | 217 | 604 | 1,023 | ||||||||
B-라-➀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1,022 | 1,311 | 1,575 | 478 | 939 | 1,425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050 | 3,075 | 4,100 | 2,004 | 2,668 | 3,293 | 46 | 407 | 807 | |
B-통합-➁형 | 120% 이하 | 1,818 | 2,430 | 3,007 | 232 | 645 | 1,093 | ||||||||
B-라-➁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1,539 | 2,073 | 2,578 | 511 | 1,002 | 1,522 |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480 | 4,640 | 5,800 | 3,405 | 4,055 | 4,712 | 75 | 585 | 1,088 |
C-통합형 | 120% 이하 | 3,105 | 3,713 | 4,327 | 375 | 927 | 1,473 | ||||||||
C-라형 | 120% 초과 (예외지원) |
2,654 | 3,199 | 3,748 | 826 | 1,441 | 2,052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기본지원
- 서비스 기간 :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제공시간 : 1일 8시간 제공(※ 쌍태아 출산가정에 제공인력 2명 투입시 1일 7시간)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지원방법
- 보건소 신청 및 접수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발송 →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 본인부담금 납부 등 계약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각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휴직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각 1부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은 출산가정
- 지원금액 : 최대 190,000원 지원(※ 총 서비스 이용료의 10%는 본인부담하는 전제 하에 남은 본인부담금 중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문 의
- 방문보건팀 061-470-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