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출산가정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다문화가족, 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신청방법
- 일반이용자 : 공공산후조리원에 직접 접수
- 감면대상자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보건소) ⇒ 공공산후조리원 직접접수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 1호점 : 해남 공공산후조리원(해남병원)
- 2호점 : 강진 공공산후조리원(강진의료원)
- 3호점 : 완도 공공산후조리원(완도대성병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관내 주민등록 둔 산모
지원내용
- 감면금액 :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70%(2주 기준 1,078천원)에 해당하는 금액
※ 감면대상자 : 이용요금의 30% 본인 부담
감면대상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단위 : 원)
입실기간 | 일반금액(원) | 감면대상(원) | 지원금액 |
---|---|---|---|
1주(6박7일) | 770,000 | 231,000 | 539,000 |
2주(13박14일) | 1,540,000 | 462,000 | 1,078,000 |
쌍둥이 1주 | 1,001,000 | 300,300 | 700,700 |
쌍둥이 2주 | 2,002,000 | 600,600 | 1,401,400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안됨
문의
- 방문보건팀 061-470-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