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58449)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80 (용당리) 현대사원아파트306동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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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시는게 어이가없어서 글씁니다. 위반사실도 인정하고, 벌금도 납부하겠습니다. 제가 듣고싶은답변은 고지서 청구하는 날짜가 2주일이나 걸리는게 정상적입니까? 하이패스 체크한번안되면 당일돈넣으라고 문자오는데 위대하신 영암군 공무원 투자경제과 선생님들은 칼퇴근하시느라 주정차 과태료 보내는데 2주걸리고 민원넣으니까 두번째딱지는 일주일만에 왔네요? 위반과태료 바로 고지해줬음 두번째딱지는 안끈었을것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법을잘지키시는 투자경제과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01094572055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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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사유지 침범에 대한 즉시 원상회복(철거, 제거) 및 지... | 양종혁 | 20.11.25 | 완료 | 종합민원과 |
358 | 사유지 침범에 대한 원상회복(철거, 제거) 요청 | 양종혁 | 20.11.25 | 완료 | 종합민원과 |
357 | ![]() |
양OO | 20.11.23 | 완료 | |
356 | ![]() |
양OO | 20.11.23 | 완료 | |
355 | ![]() |
양OO | 20.11.23 | 완료 | |
354 | 마을앞 신축우사 반대 | 신도영 | 20.11.22 | 완료 | 종합민원과 |
353 | ![]() |
양OO | 20.11.21 | 완료 | |
352 | 사유지 침범에 대한 원상회복 일시 및 경계복원측량 일시... | 양종혁 | 20.11.18 | 완료 | 종합민원과 |
351 | ![]() |
양OO | 20.11.17 | 완료 | |
350 | 허가 공문 및 공사내역(착공계, 준공계 등 포함) 공개... | 양종혁 | 20.11.17 | 완료 | 종합민원과 |
349 | 국유지 내 불법점유 철거 요청 | 양종혁 | 20.11.12 | 완료 | 안전건설과 |
348 | 국유지 무단 사용(불법점유) 조치 요청 | 양종혁 | 20.11.11 | 완료 | 종합민원과 |
347 | ![]() |
조OO | 20.11.10 | 완료 | |
346 | ![]() |
양OO | 20.11.09 | 완료 | |
345 | 지적측량수수료(79,255원) 반환 요청 | 양종혁 | 20.11.04 | 완료 | 종합민원과 |
- 관리담당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이문희 ☎ 061-470-2037
- 관리자 ☎ 061-47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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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