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58426) 전남 영암군 시종면 달보는길 104-14 (월롱리)
연락처 : 061-473-5421 / 010-8766-5421
진정인: 윤재황 (531001-1)
전화번호: 010-8766-5421
주소: 전남 영암군 시종면 달보는 길 104-14
피진정인 사업장 위치: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92,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산 114-1
진정 내용
존경하는 영암 군수님,
진정인은 주소지에서 십 수년간 비닐하우스를 천직으로 알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며, 농촌 환경에 만족하며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피 진정인은 진정인의 주거지와 비닐하우스에서 울타리를 경계로 50m도 채 안되는 밀접한 곳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입니다.
저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저의 거주지에 굉장히 가깝게 설치되는 것이 우려되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법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운영지침 제 6조 1항 1호 다목 (10호 미만 거주 경우 100m 이내에 입지 불가)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태양광 발전소 공사 기간 중, 특정 기계 및 장비사용으로 공사기간 내내 소음과 분진을 인한 피해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간 중 장비사업자에게 수많은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1. 골바람으로 인한 시설물의 급속한 노후화와 피해 (비닐하우스 골재 및 비닐 손상) 발전소에서 반사되는 빛 공해와 같은 환경권 침해,
2. 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부병 발생, 농사를 하며 지나다는 길에 주변의 태양광을 보아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력 손상과 주변 소음으로 인해 건강권 침해,
3. 늘 황폐한 모양의 구조물을 보며 받은 삶의 질 저하
4. 태양광 시설 주위의 대책없이 자라나는 풀들로 인한 해충발생으로 비닐하우스 농사에 해충 증가로 농작물 피해 및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피해 예방 및 대책을 세워주면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제의 했으나 이를 묵살한 채 발전소 설치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피 진정인이 발전소 설치사업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 중지 및 완공 허가를 취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진정인의 사업장이 설치됨으로 인해 주변 환경변화 및 주변 농가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피해 발생이 예견 되어있는데도 발전소 준공을 허가하신다면, 진정인도 각종 권리 침해 및 삶의 질 저하를 막기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정인의 비닐하우스 주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겠으니 진정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의 회신과 피 진정인의 에너지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영암군의 군민의 우선순위인 농사를 행정에서 소홀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 도지사, 국가 권익 위원회, 청와대 청원 및 탄원을 거친 후 준공 허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민을 사랑하고 안전을 보장해주시는 영암군수님과 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0. 4. 위 진정인 윤재황
전화번호: 010-8766-5421
주소: 전남 영암군 시종면 달보는 길 104-14
피진정인 사업장 위치: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92,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산 114-1
진정 내용
존경하는 영암 군수님,
진정인은 주소지에서 십 수년간 비닐하우스를 천직으로 알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며, 농촌 환경에 만족하며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피 진정인은 진정인의 주거지와 비닐하우스에서 울타리를 경계로 50m도 채 안되는 밀접한 곳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입니다.
저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저의 거주지에 굉장히 가깝게 설치되는 것이 우려되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법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운영지침 제 6조 1항 1호 다목 (10호 미만 거주 경우 100m 이내에 입지 불가)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태양광 발전소 공사 기간 중, 특정 기계 및 장비사용으로 공사기간 내내 소음과 분진을 인한 피해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간 중 장비사업자에게 수많은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1. 골바람으로 인한 시설물의 급속한 노후화와 피해 (비닐하우스 골재 및 비닐 손상) 발전소에서 반사되는 빛 공해와 같은 환경권 침해,
2. 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부병 발생, 농사를 하며 지나다는 길에 주변의 태양광을 보아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력 손상과 주변 소음으로 인해 건강권 침해,
3. 늘 황폐한 모양의 구조물을 보며 받은 삶의 질 저하
4. 태양광 시설 주위의 대책없이 자라나는 풀들로 인한 해충발생으로 비닐하우스 농사에 해충 증가로 농작물 피해 및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피해 예방 및 대책을 세워주면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제의 했으나 이를 묵살한 채 발전소 설치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피 진정인이 발전소 설치사업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 중지 및 완공 허가를 취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진정인의 사업장이 설치됨으로 인해 주변 환경변화 및 주변 농가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피해 발생이 예견 되어있는데도 발전소 준공을 허가하신다면, 진정인도 각종 권리 침해 및 삶의 질 저하를 막기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정인의 비닐하우스 주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겠으니 진정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의 회신과 피 진정인의 에너지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영암군의 군민의 우선순위인 농사를 행정에서 소홀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 도지사, 국가 권익 위원회, 청와대 청원 및 탄원을 거친 후 준공 허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민을 사랑하고 안전을 보장해주시는 영암군수님과 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0. 4. 위 진정인 윤재황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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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사유지 침범에 대한 즉시 원상회복(철거, 제거) 및 지... | 양종혁 | 20.11.25 | 완료 | 종합민원과 |
358 | 사유지 침범에 대한 원상회복(철거, 제거) 요청 | 양종혁 | 20.11.25 | 완료 | 종합민원과 |
357 | ![]() |
양OO | 20.11.23 | 완료 | |
356 | ![]() |
양OO | 20.11.23 | 완료 | |
355 | ![]() |
양OO | 20.11.23 | 완료 | |
354 | 마을앞 신축우사 반대 | 신도영 | 20.11.22 | 완료 | 종합민원과 |
353 | ![]() |
양OO | 20.11.21 | 완료 | |
352 | 사유지 침범에 대한 원상회복 일시 및 경계복원측량 일시... | 양종혁 | 20.11.18 | 완료 | 종합민원과 |
351 | ![]() |
양OO | 20.11.17 | 완료 | |
350 | 허가 공문 및 공사내역(착공계, 준공계 등 포함) 공개... | 양종혁 | 20.11.17 | 완료 | 종합민원과 |
349 | 국유지 내 불법점유 철거 요청 | 양종혁 | 20.11.12 | 완료 | 안전건설과 |
348 | 국유지 무단 사용(불법점유) 조치 요청 | 양종혁 | 20.11.11 | 완료 | 종합민원과 |
347 | ![]() |
조OO | 20.11.10 | 완료 | |
346 | ![]() |
양OO | 20.11.09 | 완료 | |
345 | 지적측량수수료(79,255원) 반환 요청 | 양종혁 | 20.11.04 | 완료 | 종합민원과 |
- 관리담당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이문희 ☎ 061-470-2037
- 관리자 ☎ 061-470-2400
의견쓰기
14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