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58417)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문안길 8 (서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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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는 상품권 을 아에 받지를 않고 상품권에 대하여 삼호는 아직 안된다면서 상품권들을 다들 거절합니다 . 똑같은 영암인데 삼호에도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삼호는 상품권 을 아에 받지를 않고 상품권에 대하여 삼호는 아직 안된다면서 상품권들을 다들 거절합니다 . 똑같은 영암인데 삼호에도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태 |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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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사유지 침범에 대한 즉시 원상회복(철거, 제거) 및 지... | 양종혁 | 20.11.25 | 완료 | 종합민원과 |
358 | 사유지 침범에 대한 원상회복(철거, 제거) 요청 | 양종혁 | 20.11.25 | 완료 | 종합민원과 |
357 | ![]() |
양OO | 20.11.23 | 완료 | |
356 | ![]() |
양OO | 20.11.23 | 완료 | |
355 | ![]() |
양OO | 20.11.23 | 완료 | |
354 | 마을앞 신축우사 반대 | 신도영 | 20.11.22 | 완료 | 종합민원과 |
353 | ![]() |
양OO | 20.11.21 | 완료 | |
352 | 사유지 침범에 대한 원상회복 일시 및 경계복원측량 일시... | 양종혁 | 20.11.18 | 완료 | 종합민원과 |
351 | ![]() |
양OO | 20.11.17 | 완료 | |
350 | 허가 공문 및 공사내역(착공계, 준공계 등 포함) 공개... | 양종혁 | 20.11.17 | 완료 | 종합민원과 |
349 | 국유지 내 불법점유 철거 요청 | 양종혁 | 20.11.12 | 완료 | 안전건설과 |
348 | 국유지 무단 사용(불법점유) 조치 요청 | 양종혁 | 20.11.11 | 완료 | 종합민원과 |
347 | ![]() |
조OO | 20.11.10 | 완료 | |
346 | ![]() |
양OO | 20.11.09 | 완료 | |
345 | 지적측량수수료(79,255원) 반환 요청 | 양종혁 | 20.11.04 | 완료 | 종합민원과 |
- 관리담당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이문희 ☎ 061-470-2037
- 관리자 ☎ 061-470-2400
의견쓰기
14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